[중앙일보]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안전한 유언’과 ‘유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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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3-06-20 14:54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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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많고, 법정 상속인이 다수라면 상속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상속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될 것이지만 ‘유언’을 남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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