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액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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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0-12-10 09:44 조회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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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장남과 장남의 자녀인 손자에게 총 10억 원에 달하는 수개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나머지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침해된 유류분권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주된 주장은 자신이 망인을 부양해왔기 때문에 망인의 사전 증여는 기여분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대상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 변론종결 시 가액 등을 객관적 시가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피고가 기여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망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 상속인에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도 수준의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위사건 의뢰인인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로부터 가액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던 기여분은 위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들은 더욱 큰 금액을 반환받게 되어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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