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방어사례] 부담해야할 금액이 32억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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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1-21 17:02 조회2,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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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유류분반환 청구
☑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전, 자녀인 피고1(의뢰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약 25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피고1(의뢰인)의 명의로 구매해주었고,
자녀인 피고2에게 총 1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들을 증여하였다고 추측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생전 망인의 계좌에서 수십억이 다른 곳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자녀들로서 자신들은 망인으로부터 생전 각 7천만 원만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 약 32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1(이하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수년간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들을 매수한 시기와 그 당시 경제활동을 했던 의뢰인 본인,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형성 방법과 금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각종 증명서, 계좌 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분석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위사건 의뢰인인 피고1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이 청구했던 금액의 단 160분의 1밖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던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증여 사실은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들은 더욱 적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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