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거짓진술을 일삼는 형제에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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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2-08 15:24 조회1,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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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 사실관계
원고(이하 ‘의뢰인’)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던 당시 의뢰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가 존재했던 관계로,
피고들끼리 먼저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추후 의뢰인이 요구할 때 피고들이 각 소유 지분에서 1/3 지분씩(전체의 각 1/6지분씩)을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1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1/6지분을 증여하였지만, 피고2는 각종 거짓말을 지어내며 의뢰인을 모함하였습니다.
또한, 세 형제 중 의뢰인만이 유일하게 과거 망인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위 약정에 의한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기 위하여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중심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만 단독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피고2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고1과 피고2, 자녀 3명 모두가 망인으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한 결과로 위사건 의뢰인인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1/2로 나누어 소유했던 2개의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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