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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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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3-08 17:14 조회1,225회 댓글0건

본문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출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지난 50년 동안 피고를 본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제3자에게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양모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사실상 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모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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