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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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3-08 17:14 조회1,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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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출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지난 50년 동안 피고를 본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제적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가 제3자에게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양모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사실상 친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결과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모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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