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 100%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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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7-01 11:53 조회1,4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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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외자로서 서류상 친자녀로 등재되어있지도 않았으며 지난 40여년 간 피상속인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소식을 알게된 후 자신을 친자녀로 등재하는 등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은 명의만 망인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 대금은 상대방들이 전부 부담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생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요양비, 의료비 및 상조보험료 등의 지출은 모두 상대방들의 몫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이 부담하였던 피상속인의 요양비 및 의료비를 소명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들의 금융거래기록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구체적 금액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1이 지난 40여년의 결혼 생활에서 피상속인에게 물심양면 지원하고 사실상 가장역할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 간 부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1은 기여분을 100% 인정받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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