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방어사례] 사실상 기여분 인정으로 1/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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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7-23 15:16 조회2,0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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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배우자인 피고(의뢰인)에게 약 4억 7천만 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으며, 원고인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없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와 망인의 5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망인은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피고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룬 재산을 기반으로 해당 부동산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유일한 상속 재산이 망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지만 피고가 30년간 경제활동을 하며 형성한 재산으로
매수하였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가 망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 양육,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 크게 힘썼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통상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우자인 피고의 기여도가 사실상 인정되어 1/2 감액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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