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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방어사례] 사실상 기여분 인정으로 1/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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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1-07-23 15:16 조회2,473회 댓글0건

본문

사건명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배우자인 피고(의뢰인)에게 약 47천만 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이었으며, 원고인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없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와 망인의 5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망인은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피고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룬 재산을 기반으로 해당 부동산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유일한 상속 재산이 망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지만 피고가 30년간 경제활동을 하며 형성한 재산으로 

매수하였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가 망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 양육,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에 크게 힘썼다는 것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통상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우자인 피고의 기여도가 사실상 인정되어 1/2 감액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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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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