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기여분 50%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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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전문클리닉 작성일23-08-16 13:42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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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
☑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입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1. 위 사건에서 청구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를 원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금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목적물인 부동산을 감정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 결과
이에 따라 청구인은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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