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