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