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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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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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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