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은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자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고 있고,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제소 사유
… 허위의 출생신고
…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친생관계
… 기타 : 기타 유효한 인지가 있었거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