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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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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청구권은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 등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절차와 증명

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