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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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채무 | 상속 단순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 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 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파산 >>>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
2
장점 …
상속인이 스스로 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한정승인심판 상속인이나 적극재산에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유용
3
절차 …
신청권자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심판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 회생법원에 파산신청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