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②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③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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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수령 가능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함.
③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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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서류 |
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함.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 각자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해 제출.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③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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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서류 |
① 기본 서류
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속인 : 주민등록본(모든 상속인)
② 재산관련 서류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보험금납입증명서
③ 채무관련 서류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카드 사용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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