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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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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등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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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②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 ③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수령 가능

  •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
  •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함.

  • ③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 상속 관련 서류
  • 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
  •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함.

  •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 각자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해 제출.
  •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

  • ③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준비)
  • 상속세 서류
  • ① 기본 서류
  •   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상속인 : 주민등록본(모든 상속인)
  • ② 재산관련 서류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보험금납입증명서

  • ③ 채무관련 서류
  •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카드 사용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