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환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 ::

본문 바로가기

유언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

:: 김수환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 ::

유언 공증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