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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상속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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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

국제화 및 세계화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동포가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문제가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재산상속의 경우 해당국의 상속관련 법률에 대해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해외 동포의 국내 재산상속은 해외 거주로 인한 지리적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 변호사는 국제적인 상속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해외동포의
국내 재산상속

해외 동포의 국내 재산 상속은 일반 재산 상속절차와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

피상속인 사망 → 전화 혹은 팩스, 이메일로 상담 및 관련 증거 송부 → 변호사와 선임 계약 체결 →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 재산 상속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국내거주자의
해외 재산상속

해외 투자 증가로 피상속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재산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문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준거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상속 사건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속의 경우 한국어로 유언서를 작성하고 이에 번역문을 첨부해 유언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확실한 유언 집행을 위해서는 영문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국 외국법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인 인증이란 해당국 대사관에서 유언자의 성명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절차로, 이를 통해 해당국에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
재산관리 서비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신뢰할 만한 국내 대리인을 찾지 못해 재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해외거주자분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국내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